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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징수 되어지는

 

4대보험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대비시켜주는

 

사회보장보험중에 하나인데요.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계산법에 대해 안내해볼게요.

 

 

 

우리가 지급 받는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매달 매달

 

빠져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국민연금 납부액을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급여명세서에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지는 분들도 있을건데요.

 

 

 

오늘 이용해볼 기능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국민연금 계산법이 적용되어진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포스팅 하단에 바로가기 누르시고

 

위에 홈페이지로이동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것처럼 4대보험

 

계산기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실수가 있어요.

 

오늘 안내하는 보험 외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계산법이 적용되어진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신고소득월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연봉협상하신

 

그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원 단위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되어지는데요.

 

200만원을 급여로 받게 되면 그중에 9%인 18만원이

 

납부해야할 금액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9%의 반인 4.5%만 본인 부담하게 되면 되는것이죠.

 

계산법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계산기로

 

이용해보시기 바래요.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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