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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올해 지급되어진 연차를모두 사용하지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사용하지 못한것이라면 유급이 지급되죠.
회사에서 연차를 권장하고 사용하라고 하지 않는 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형태로 받을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입사일자에 따른 휴가 발생일수,그리고 연차수당계산법을 위한 통상임금들을 모두 한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연차수당계산법을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요.
우선 먼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한다고하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잔여 연차가 있으시고, 사용할 여건이 되신다면 사용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돈으로 받는것도좋겠죠.
오늘 안내해보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잔여 연차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하루 평균 수당을 계산한뒤 총금액을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유리지갑이라고하는 사이트인데요. 우측의 메뉴중에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연차, 통상임금을 따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해주는 계산기도 있어요. 유리지감 -> http://glasswallet.com/
이제 수당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연차 수당을 확인해보시려면 다양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입사일자부터 입력해야하는데 달까지만 정확하시면 되요. 근무년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급과 월수당이나 1년 상여금정보를 넣게 되어있어요.
자신의 정보를 모두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한 연차일수도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내부적으로 연차수당계산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연말이라 어차피 크게 회사에 출근해도 일하는 분위기가 아닌곳이 많을건데 수당으로 받으시는게 더 유리할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