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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유 주택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아볼수가 있도록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거에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제대로된 노후 준비를 하신분이 드물거에요.

노후준비 전혀 없이 실제 노후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어진것인데요.

 

 

 

이 제도는 자신의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형태로 받게끔 해주는 주택연금제도인데요.

집을 살때 대출을 받는것이 아닌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볼거에요.

 

 

먼저 이 제도에 대한 가입조건부터 살짝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입조건으로는 나이를 보게 되어지는데 가입련령으로는 만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만60세를 넘겨도 바로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은 1주택이거나 보유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3년이내 처분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위해서는 대상주택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시가 9억원 이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신 노인복지주택이어야합니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은 가입방식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또한 거주요건에 대한 제한도있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가가 실제로 보유하고있는 주택에 거주를 해야해요.

다만 부부중 한분이 거주를 하며 보증금없이 일부를 월세로 임대하고있는 상황이어도 가능하긴해요.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나중에 실제로 받아보실수가 있는 예상 주택연금을 계산하는법 안내할게요.

먼저 아래 주소를 이용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동을 해주신후에 상단의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눌러주세요.

홈페이지

 

 

그럼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볼수가 있는 계산기가 나오실겁니다.

여기에 소유자의 생년월일의 정보 그리고 주택시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추후 받으실때의 월지급방식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예상수령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안내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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